장기요양보험

방문 조사 시, 꼭 유의하세요 1


신청서 제출 후 방문 조사에 대한 안내 연락을 받게 되실 거예요.
방문 조사란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을 심사하는 단계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방문하여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심사해요.

어르신의 생활 모습과 일상생활 가능 여부를 관찰하는 조사로 신청인의 현재 상황, 방문 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를 종합해 등급 인정 여부를 결정해요. 

탈락하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단계지요.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중요 포인트

● 유리한 판정을 위해 과하게 연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극단적인 모습은 오히려 심사에 불리해요.

●조사 시, 보호자가 꼭 동행하세요. 일시적으로 어르신의 기억력과 병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기보다 보호자가 어르신 평소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거나 구두 설명하는 것을 권장해요.

● 어르신이 직접 문을 열고 맞이 및 배웅하는 행위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일상생활 가능 척도를 판단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점수에 영향을 미쳐요.

● 조사 담당자가 거동 확인을 위해 자세 바꾸기, 일어서기, 앉기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조사 담당자가 기록한 점수표를 판정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판정해요. 예상 등급과 실제 등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 조성

● 약, 기저귀, 보행 보조기 등의 어르신 용품은 일부러 정리하지 마시고 생활 반경 내 비치하세요. 도움 없이 생활이 불가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 용품은 사용한 흔적이 있는 상태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휠체어 위의 방석, 사용 흔적이 있는 기저귀 등)

● 틀니, 보청기, 액세서리 착용, 화장은 권장하지 않아요. 어르신 본연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심사에 도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