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등급 발급 절차


 

모두에게 이로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잘 신청하셨어요!

등급 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 A. 소요 기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을 완료해요.

신청자는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가 되기까지 통상 4주의 시간이 소요돼요.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요.)

 

● B. 신청 후 진행 절차

1) 신청서 제출

상담을 완료하시면 장기요양기관의 도움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요.

 

2) 현장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조사해요.

5개 영역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2개 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심사해요.

심사를 통해 어르신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해요.

 

3) 의사 소견서 제출

방문 조사가 끝나면 공단이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약 1주의 시간이 주어져요.

평소 내원하던 병원이 있다면 소견서 발급 가능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단, 방문 조사 전 미리 소견서를 준비할 경우 공단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안내 후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4) 등급 판정

어르신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로 인정하고 등급을 부여해요.

등급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5) 결과 통지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장기요양 인정서(수급자가 받는 증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시 제시하는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구입 및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가 기재된 증서)’를 우편으로 수령해요.

해당 서류를 통해 등급, 유효 기간, 등급위원회의 의견, 신청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 등을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