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등급 별 혜택



1등급
월 206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가정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어르신 유치원) 이용
연 160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1~2등급 어르신은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요양원,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2등급
월 186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가정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어르신 유치원) 이용
연 160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1~2등급 어르신은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요양원,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3등급
월 145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가정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어르신 유치원) 이용
연 160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조건 부합 시,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요양원,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4등급
월 134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가정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어르신 유치원) 이용
연 160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조건 부합 시,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요양원,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5등급
월 115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가정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어르신 유치원) 이용
연 160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조건 부합 시,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요양원,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선택 가능 (시설급여 선택 시 복지용구 신청 불가)

 

인지지원등급
월 64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가정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센터(어르신 유치원) 이용
연 160만 원의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
[!] 6~15%의 본인부담금 발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