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3~4등급 권장 복지용구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라는 어르신 용품을 구매, 대여할 수 있어요.
(6~15% 본인부담금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 시설 입소 어르신 사용 불가)

 

3~4등급 어르신께 추천하는 복지용구를 알려드릴게요.

● 3~4등급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아 거동할 수 있는 어르신
 

[권장 품목]

-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

● 미끄럼 방지 양말

● 미끄럼 방지 매트

● 성인용 보행기

● 지팡이

● 안전 손잡이

 

- 추가 권장 품목 (어르신 상황에 따라 고려) 

● 요실금팬티

● 목욕 의자

● 이동 변기

● 수동휠체어(대여 품목)

● 전동침대(대여 품목)

 

해당 등급은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가족의 도움이 일부 필요한 등급이에요.

3, 4등급 어르신은 정상적인 보행과 거동이 어려워 이를 보조하는 복지용구가 필요해요.

넘어짐,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미끄럼 방지 양말’,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를 권장해요.

거동 가능 정도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또는 ‘지팡이’ 를 구매하시고, 침대에서 자립이 어렵다면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침대’를 대여하세요.

화장실 사용이나 혼자 서서 하는 목욕이 버거우시다면 ‘목욕 의자’와 간편한 용변 해결을 위한 ‘간이변기’를 권장해요.
편안한 산책, 야외 활동을 위해 ‘수동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어요.

 

복지용구는 어르신 건강 상태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품목을 순차적으로 구매하셔야 해요.

품목별로 구매 기간과 개수가 정해져 있고, 반품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심사 결과에 따라 어르신께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일지라도 신청 가능한 품목이 달라요.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필요한 품목이 누락되어 있다면 '추가 급여 신청서'를 통해 요청하세요.